어떤 경우에 죄수는 휴가 중에 시설을 떠날 수 있습니까

어떤 경우에 죄수는 휴가 중에 시설을 떠날 수 있습니까

내용

어떤 경우에 수감자가 휴가를 떠날 수 있습니까?

제92조-(1) 유죄판결; 폐쇄된 기관은 지진, 수해, 화재, 교육, 훈련, 작업장, 형의 유예, 석방, 전학 등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의 서면명령이 없는 한 폐쇄된 기관에서 반출할 수 없다. 병원, 대검찰청 또는 청문회. (추가 선고: 2016-08-15- …

수감자가 장례식에 갈 수 있나요?

교도소 행정부가 검사에게 장례식 참석을 추천해야 합니다.

수형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?

따라서 형무소 및 구치소 내에 설치된 시설, 작업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고려합니다. 산업재해, 업무상 질병 및 출산 보험 분야의 경우 4/피보험자로 간주됩니다. 조치 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수형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휴가가 "유효 휴가"라는 제목 아래 별도로 규정됩니다. , '특별휴가', '구직허가' 및 법률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
허가는 누구인가요?

질병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관을 떠나, 12월인 죄수들 특별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기관의 관리에 의해 "허가 문서"가 부여됩니다. 이 문서는 수형자가 휴가를 떠날 수 있는 수석 검찰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

누가 수형자에게 특별 허가를 합니까?

9월 12일 계엄사령부에서 검거된 후 무죄가 선고된 후 무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 구금 및 구류. 이 기간 외에 감옥에서 보낸 기간에 대해서는 SSI 차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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